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
공심재 또는 공복재(영성체 전 단식 규정)
하나 뿐인 마음
2014. 4. 4. 12:27
18)일반적으로 영성체할 사람은 영성체 한 시간 전에 물과 약을 제외한 어떤 음식이나 음료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. 그러나 노령이나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과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은 영성체 전 한 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했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
19) 병자와 고령자의 단식은 15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완화 규정도 제시되어 있다.
20)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.
① 일반 교우들은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켜야 한다.
② 노자 성체를 위해서는 단식 규정(공심재)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.
③ 병자는 비알콜 음료와 약을 아무런 시간의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다.
④ 다음과 같은 ‘병자’와 ‘고령자’는 15분 정도의 공심재만 지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.
㉮ 비록 누워 있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집에서 요양 중인 병자들,
㉯ 집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 신자들,
㉰ 누워 있지는 않지만 병중이거나 연로한 사제들이 미사를 드리거나 영성체를 하려고 할 때,
㉱ 병자나 노인을 돌보는 이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과 함께 영성체를 하려고 하는데,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키기가 어렵거 나 지킬 수 없을 때.
18. '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', 24항 참조.
19. 교회법 제919조 1.3항 참조.
20. '헤아릴 수 없는 사랑', 3항 참조.